연말정산은 처음하는 사람도 매년하는 사람도 모두가 헷갈리고 복잡하기 마련입니다. 연말정산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볼게요. 연말정산 과세표준, 소득공제, 인적, 세액공제 총정리 가이드를 살펴보세요.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이 아직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분들은 이 글만 보면 모두 걱정 끝!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폭탄이 될지 미리 준비해보세요!
연말정산 개요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급여 명세서를 보세요.
이미 내가 받는 월급에서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 실수령액을 받는데요. 미리 세금을 제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개인의 소득을 추정해서 떼간 세금이라 정확한 세금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올해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1.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 때 미리 세금을 떼고 받은 사람은 누구나 대상자라서 거의 모든 직장인이 포함됩니다.
사업자인 보험 설계사 등 방문 판매원 역시 연말정산 대상자 입니다만, 근로자라도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지난 해 소득에 대한 신고로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2023.1.15 ~ 2023.2.15)
예전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소득 및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죠. 자세한 이용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3. 연말정산 자동계산
연말정산 기간이 아닐때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연봉의 차이
직장인이 연말정산할 때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는 총급여액인데, 연봉과 비슷하지만 정확한 개념은 다릅니다.
1. 연봉
국세청의 연말정산 안내문에서 연봉은 급여와 상여·수당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회사에서 받는 월급과 보너스를 합친 금액을 뜻합니다.
회사에서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는 식대나 차량유지비가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입니다.
식대는 월 10만원 이하, 차량유지비는 월 20만원 이하로 비과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비과세 근로소득
- 식사 또는 식사대: 월 10만원 이하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하
- 일직료, 숙직료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육아휴직 급여 등
- 자녀보육수당: 출산 및 6세 이하 월 10만원 이내
- 근로 장학금
- 직무발명보상금
-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지급받는 급여: 연 240만원 이내
2. 총급여액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위에서 말한 식대나 보육 수당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이라서, 연말정산에서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난 총급여액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합니다.
총급여액 확인 > 각종 공제 차감 > 과세표준 계산 > 소득세율 적용 > 산출세액 도출
산출세액 기준 > 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 등) > 결정세액
회사가 월급통장에서 미리 차감한 원천징수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해당 금액만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
만약 원천징수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13월의 폭탄)
소득공제 기준 상세 가이드
소득공제란 총급여액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공제를 의미하는데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총급여액 = (급여총액 + 상여총액) – 비과세 소득
1.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월급을 받을때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고 근로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을 위해 총급여에서 일정액의 필요경비를 공제해줍니다.
– 근로소득공제액 간편 계산법
총급여액 | 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0.7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0.4) + 150만원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0.15) + 525만원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총급여액 × 0.05) + 975만원 |
1억원 초과 3억6,250만원 이하 | (총급여액×0.02)+1,275만원 |
3억6,250만원 초과 | 2,000만원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2.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해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체에서 비용처리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급여액에서 제외 해줍니다.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2.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자녀나 부모님 등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해주는 걸 말합니다.
인적공제 | 상세 | – |
기본공제 | 본인 | |
배우자 | ||
부양가족 | 자녀 부모님 등 직계존속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 |
|
추가공제 | 경로우대 일반장애인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
2.2 연금보험료 공제
공제대상 | 공제금액 |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근로자 본인부담금 | 전액 |
기타연금보험료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전액 |
2.3 특별소득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전세자금대출 상환금액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이자금액
- 기부금
2.4 그밖의 소득공제
공제항목 | 공제금액과 공제요건 |
개인연금저축 | 납입액의 40%를 연 72만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
납입액을 연 500~200만원 한도 개인사업자 및 법인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공제 |
주택마련저축 | 연간 납입액을 24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공제 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을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 출자·투자금액의 10% 근로소득금액의 50%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공제금액 : (신용카드등사용총액-총급여액의 25%)×15%~80% 공제한도 : 300만원 – 15% 공제 : 신용카드사용액분 – 30% 공제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사용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입장료 사용분 – 40% 공제 :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 10% 공제 : 신용카드등사용총액이 전년보다 올해 5% 초과 사용한 경우 증가한 금액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당해연도 출연금을 400만원(벤처기업 등 출자의 경우 1500만원) 한도로 공제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임금삭감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상시 근로자에 대해 임금삭감액의 50%를 1,000만원 한도로 공제 |
장기집합 투자증권 | 공제금액 : 납입액의 40%를 240만원 한도로 공제 |
소득 금액이 높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일수록 세금은 더 많이 줄어듭니다.
부부라면 종합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해서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개요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위에서 정리한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깁니다.
여기에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과세표준 및 기본세율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간편계산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 × 0.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과세표준×0.15) – 1,080,000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과세표준×0.24) – 5,220,000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35% | (과세표준×0.35) – 14,900,000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과세표준×0.38) – 19,400,000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과세표준×0.40) – 25,400,00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과세표준×0.42) – 35,400,000 |
10억원 초과 | 45% | (과세표준×0.45) – 65,400,000 |
– 계산 예시
과세표준 5,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 = 6,780,000원
- 1,200만원 이하 6% 세율 적용 : 1,200만원 × 0.06 = 720,000원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세율 적용 : 3,400만원 × 0.15 = 5,100,000원
- 4,600만원 초과되는 400만원 24% 세율 적용 : 400만원 × 0.24 = 960,000원
이제 산출세액까지 도출했고 여기서 세액공제 사항을 더 빼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하는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세액공제 기준 상세 가이드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깎아 주는 공제 제도입니다.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 계산된 세금, 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만 내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 | 공제금액 |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 × 55% | |
130만원 초과 | 715,000원 + (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
한도 |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74만원-[(총급여액-3천3백만원)×0.008] → (최저 66만원) | |
7,000만원 초과 |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1/2] → (최저 50만원) |
2.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자녀로 7세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아래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녀의 수 | 세액공제 금액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 이상 | 연 30만원+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3명:60만원, 4명:90만원, 5명:120만원 |
3.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
50세 미만 (퇴직연금 포함) |
50세 이상 (퇴직연금 포함) |
공제율 |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
400만원 (700만원) |
600만원 (900만원) |
15% |
1억원 이하 (1.2억원) |
12% | ||
1억원 초과 (1.2억원) |
300만원 (700만원) |
300만원 (700만원) |
4. 특별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구분 | 공제항목 | 한도 | 세액공제율 |
보장성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 15% |
–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구분 | 한도 | 세액공제율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연 700만원 한도 | 15% |
본인·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 한도 없음 |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한도 없음 | 20% |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30% |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하면,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 전액 |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직계존속은 제외 |
1.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2.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3.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
전액 |
–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21년·’22년 기부분은 2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구분 | 공제항목 | 한도 | 세액공제율 |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기부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25%) |
법정기부금 |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법정+우리사주+지정 20%(35%)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 |
지정 기부금 |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30% |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
– 주택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공제금액 : 이자상환액의 30%
– 월세 세액공제 조건
공제금액 :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0%(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2019년부터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규모는 관계없음)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 동일
결정세액 기준으로 보는 환급금
연말정산을 하면 무조건 환급액을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결정세액은 1년간 납부해야하는 세금인데요.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 환급: 이미 낸 원천징수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을때
- 납부: 이미 낸 원천징수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적을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출 금액이 크다고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외에도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좋은 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