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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금액, 지급일, 반기 신청방법 총정리 가이드 (2024)

author

엘라

부자고 편집장

발행: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이 있어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금액, 지급일, 반기 신청방법 총정리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이 기존에 적용되던 재산 요건을 일부 완화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완화된 신청 기준, 정기 및 반기 신청 기간과 지급일까지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 소개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다면,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똑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자녀1인당 70만원
(최소 50만원)

총소득 금액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의 차이는 아래 그래프를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2023
국세청 제공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총소득기준금액을 제외한 모든 수급자격 요건이 동일하니 참고하세요.

[참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금액 총정리 가이드

1. 가구유형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 중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보다 적어야하고, 총급여액 등으로 장려금 지급액을 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 항목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뜻합니다.

  1. 근로(총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구분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4,000만 원 미만

2) 총급여액

총급여액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사업소득+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이자 및 기타소득은 제외합니다.

요약해서 총소득금액은 무조건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들 중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재산 요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년 2억원에서 4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유가증권
  •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 리스트를 모두 포함한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유형에 따라 재산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 주택: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상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만약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의 주택을 임차: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임차계약서 금액은 배제합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50%를 차감합니다.

[참고] 공시지가 조회, 확인 방법

하지만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해도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개업 변호사, 의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을 하고 있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합니다.

반기신청 때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하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기에, 따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2023년 6월 정산할때 같이 지급됩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사업·종교인)이 있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섞여 있는 경우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정기신청 (22년 귀속분): 23.05.01~23.05.31
  • 반기신청 (22년 하반기 소득분): 23.03.01~23.03.15
  • 반기신청 (23년 상반기 소득분): 23.09.01~23.09.15

1. 모바일 안내문 받으면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해서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 받으면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안내문 못받으면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자녀장려금 반기신청·지급

1. 반기신청 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2023년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2. 반기신청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하반기
소득분
23.3.1. ∼ 23.3.15. 23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소득분
23.9.1. ∼ 23.9.15. 23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해서 정산합니다.

22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건은 22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후기 및 FAQ

Q1.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도 2023년 5월 정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반기별 신청을 했으면 2023년 6월에 정산을 해서 추가지급이나 환수를 합니다.

Q2. 2022년에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데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자, 배당,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Q4.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Q5.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을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Q6.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Q7. 부모님이 영위하는 사업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Q8.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반기별 신청 대상인가요?

A. 안됩니다.

Q9.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전문직 사업자 범위를 알려주세요.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Q10. 자녀장려금 신청 못했을 때(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에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되니, 추가 신청을 하면 후년 1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Q11. 아르바이트나 특수직 종사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아르바이트 등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토대로 신청 가능합니다.

Q12. 카카오뱅크, 토스 계좌로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A. 카카오뱅크, 토스 등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