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 되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이 다가옵니다. 모든 사람이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종부세 고지인원(세액)은 주택분 122만명(4.1조원), 토지분 11만5천명(3.4조원)으로 총 130만7천명(7.5조원)이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주택, 토지 등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국세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 일정기준금액 초과시 주소지(본점 소재지)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인
주택(부속토지 포함), 나대지.잡종지 등의 종합합산토지, 빌딩.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기준금액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고지제로 전환되어서, 매년 11월 경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단, 종전처럼 정기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세무서를 방문하세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유형별 과세대상 | 과세기준금액 |
주택 | 주택공시가격 6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개별공시지가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 | 개별공시지가 80억원 |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1억원 (일반공제 6억원 +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5억원)을 공제받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인 기준>
주택(일반) | 주택(조정, 2, 3주택이상) |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 원 이하 | 0.6% | 3억 원 이하 | 1.2% |
6억 원 이하 | 0.8% | 6억 원 이하 | 1.6% |
12억 원 이하 | 1.2% | 12억 원 이하 | 2.2% |
50억 원 이하 | 1.6% | 50억 원 이하 | 3.6% |
94억 원 이하 | 2.2% | 94억 원 이하 | 5.0% |
94억 원 초과 | 3.0% | 94억 원 초과 | 6.0%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5억 원 이하 | 1.0% | 200억 원 이하 | 0.5% |
45억 원 이하 | 2.0% | 400억 원 이하 | 0.6% |
45억 원 초과 | 3.0% | 400억 원 초과 | 0.7% |
종합부동산세 얼마나 나올까?
도대체 종부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1세대 1주택자라고 가정하고, 송파구 헬리오시티 국평 전용 84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말에 17억 6천만 원에 거래가 체결되었네요. 헬리오시티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14억 8,600만 원이네요.
더 알아보기: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확인 방법
내용 | 상세 | 금액 |
공시가격 합산액 | 자산별 공시가격의 합산액 | 1,486,000,000 |
공제금액 | 공제금액 6억원 +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5억원 | 1,100,000,000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231,600,000 |
종합부동산세 | 3억원 이하 0.6% | 1,389,600 |
재산세 중복분 | 공제할 재산세액 | 416,880 |
결정세액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중복분 | 972,720 |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의 20% | 194,544 |
총납부액 |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 1,167,264 |
17억이 넘는 집 기준으로 1년에 납부해야할 종합부동산세는 116만 원 가량 나옵니다. 다주택자로 계산을 해보면 추가 공제 5억 원이 없기 때문에 총납부액은 325만 원 정도 나오네요.
3-4천만 원 짜리 자동차를 보유해도 1년 자동차세가 40만-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17억 원 짜리 집에 대한 세금으로 이정도면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닐겁니다.
집 있는 사람 중 8% 정도가 종부세 대상자라고 하니, 다주택자거나 11억 넘는 집을 가진 분이 아니라면 크게 신경쓸 게 없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먼저 챙겨야 할 사항은 납부기한입니다.
매년 12월 15일까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해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를 갖고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기준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는 5월말에 공시되고, 공시가격은 국토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종부세 계산 변경 사항
2022년 귀속분에 대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인하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에 대한 특례 도입
2022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납부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결정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 가능
-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하면 된다.
예) 고지세액이 450만원이라면 12월15일까지 250만원을 납부하고 분납 신청을 한 나머지 200만원은 내년 6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 고지세액이 600만원이라면 600에서 분납신청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12월15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300만원 이하)은 내년 6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분납 신청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분납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이므로 내년 6월 15일까지이고, 이자상당 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유예 신청방법
예상치 못한 금액을 통보받았다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2022년 부터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사유 발생 때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
-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 초과
납부유예는 12월12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주택 분 종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후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 및 증여하는 경우,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등은 납부유예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는 납기가 지난 후 1일마다 0.022%의 가산세가 5년간 추가됩니다.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해 1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납기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과소세액에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