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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확인 방법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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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부자고

뉴스 및 자료에서 많이 들어봤을 법한 부동산 공시지가란 무엇인지,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및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를 비롯한 주택 관련 세금을 자주 개편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파트 및 토지 공시지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란

토지 및 건물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되는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들한테 의뢰하여 평가하는 금액입니다.

공시지가 개념이 있는 이유는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을 할 때 토지 수용액의 기준을 만들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에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 표준지 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
  • 개별 공시지가 :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지가 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 와 ‘개별공시지가’ 로 구분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평가하고 결정 및 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 가격을 뜻합니다.

전국에 있는 약 3,200만 필지 중에 대표성을 띠는 50만 필지 정도를 추려서 매긴 표준 가격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토지관련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 공지 기준일

  • 1월 1일 기준 : 5.29일 결정. 공시
  • 7월 1일 기준 : 10.30일 결정. 공시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나 다음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그 해 7월 1일(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다음 해 1월 1일(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 공시기준일이 됩니다.(같은 시행령 제16조)

  •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신규등록이 된 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변경이 된 토지
  • 국유·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私有)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공시지가를 매년 하반기에 조사해서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공시지가 열람기간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아 3월에 확정합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이번엔 가장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이란

공동주택(아파트·연립·아파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정기분:1월1일, 추가분:6월1일)을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입니다.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버튼을 눌러주세요.

2. 공동주택 가격 열람

열람을 원하는 아파트 주소를 넣고 동호수를 입력해줍니다. 주소를 넣을 때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모두 사용할 수 있으니, 검색이 잘 안될때는 잘 조합해서 해보세요.

공시지가 조회 공동주택 가격 열람

원하는 지역의 단지를 찾아 열람하기를 누르면 관련 정보가 나옵니다.

기준 일자, 단지명, 동, 호, 제곱미터 단위의 전용면적 그리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조회한 공시가격에 대해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이 있다면, 정해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적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의 관할 기관 민원실 등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제출도 가능합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특성이나 적정가 그리고 주변 공동주택의 시세 등을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누구나 편리하게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준공한지 얼마 안된 신축 아파트는 조회해도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시가격 역전 현상

2022년 역대급 거래 침체로 최근 집값이 급락하며 실거래 가격이 올해 최고 공시가격에 육박하거나 그 이하로 떨어진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지가를 발표할 때마다 논란이 많은데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서도 가격 차이가 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가격 상승의 불합리성, 지역별 불균형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입니다.

주택(부속토지 포함), 나대지.잡종지 등의 종합합산토지, 빌딩.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기준금액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를 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내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보유한 주택 및 부동산의 공시가격 조회를 해보시고 미리 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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